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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
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· 현금

3줄 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
지원 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
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-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(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~6개월이내 신청),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
구비 서류

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
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
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대구 중구보건소/053-661-3827||대구 동구보건소/053-662-3232||대구 서구보건소/053-663-3169||대구 남구보건소/053-664-3663||대구 북구보건소/053-665-3253||대구 수성구보건소/053-666-3146||대구 달서구보건소/053-667-5644||대구 달성군보건소/053-668-3134||대구 군위군보건소/054-380-7438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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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627000000120 · 수정일 2026-09-23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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