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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· 현물

3줄 요약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지원 내용
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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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627000000106 · 수정일 2026-08-11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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