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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
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· 현금 · 신청 마감 2026-04-06 마감

3줄 요약
부산 소재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수준 향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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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
지원 내용
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
신청 방법

○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2026.04.06.(월) 10:00~04.24.(금) 18:00

구비 서류

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
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
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

서비스ID 626000000618 · 수정일 2026-07-29 · 등록일 2024-12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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