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-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-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
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구청/051-600-4355||서구청/051-240-4357||동구청/051-440-4354||영도구청/051-419-4381||부산진구청/051-605-4365||동래구청/051-550-4356||남구청/051-607-4355||북구청/051-309-4371||해운대구청/051-749-4355||사하구청/051-220-5664||금정구청/051-519-4364||강서구청/051-970-4394||연제구청/051-665-4364||수영구청/051-610-4351||사상구청/051-310-4364||기장군청/051-709-4654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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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 1회 정책지원금 지급 : 2자녀 30만 원, 3자녀 이상 50만 원 -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
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-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
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
서비스ID 626000000144 · 수정일 2026-04-30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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