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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
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· 현물

3줄 요약
공동주택(소유자) 미니태양광(태양광 500W이하) 발전설비 보급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
지원 내용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
신청 방법

○ 문서24 온라인 신청
- 시청 :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

신청 기한

신청 공고 후 선착순

구비 서류

○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

근거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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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626000000115 · 수정일 2026-07-2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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