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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가정위탁양육수당

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· 현금

3줄 요약
(사업내용)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(2026년 기준)
- 가정위탁(대리, 친인척, 일반) : 1인당 월 30만원
- 가정위탁(전문) : 1인당 월 100만원(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)
- 가정위탁(일시) : 1인당 일 3만원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)

○ 지원형태 : 1세대 1계좌 원칙
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
-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4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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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626000000114 · 수정일 2026-08-13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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