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· 서비스(일자리)
3줄 요약
-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- 지원 내용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…
- 신청 기한 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실업자,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
지원 대상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지원 내용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
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신청 방법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신청 기한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구비 서류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||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||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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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(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비용지원, 폐업정리지원 등)
미리 계산해 보기: 실업급여 계산기 ·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· 알바 시급·주휴수당 계산기
서비스ID 611000019628 · 수정일 2026-07-28 · 등록일 2025-07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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