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· 현금(감면)
3줄 요약
-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-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지원 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 방법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서울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
-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(임산부, 배우자) 서울특별시
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,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-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서울특별시
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
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~100만원 지급 -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(생애초기 건강관리) 서울특별시
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-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서울특별시 · ~11.30 마감
24개월 이하 양육가정에게 영아 동반 이동시 카시트가 택시이용권 연10만원 지원
서비스ID 611000019615 · 수정일 2026-05-13 · 등록일 2025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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