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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· 현금(감면)

3줄 요약
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.1.1.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

👉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 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 방법

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에서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3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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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611000019615 · 수정일 2026-05-13 · 등록일 2025-07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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