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- 지원 내용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○ 산모.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○ 산모.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 대상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할 보건소/02-120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서울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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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계산해 보기: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서비스ID 611000000139 · 수정일 2026-04-23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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