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· 서비스(의료)
3줄 요약
- 대상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…
- 지원 내용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(3개월)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,200천원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…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○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
지원 대상
○ 지원자격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
-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
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○ 소득 기준 : 없음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
-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
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○ 소득 기준 : 없음
지원 내용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(3개월)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,200천원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
○ 1인 최대 2회(연 1회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
○ 1인 최대 2회(연 1회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(난임시술병원, 산부인과 전문의), 사전 선별지
○ (공통) CBC, LFT, BUN/Cr (남)정액검사 (여)풍진면역, AMH
○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(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), 사실혼 증명서류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(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)
○ (공통) CBC, LFT, BUN/Cr (남)정액검사 (여)풍진면역, AMH
○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(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), 사실혼 증명서류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(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관할보건소/02-120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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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리 계산해 보기: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서비스ID 611000000123 · 수정일 2025-11-27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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