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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 · 현금

3줄 요약
중위소득 60% 이하의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지원 내용
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가) 신청서식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(제29호 서식)
○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제30호 서식)
○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(제32호 서식)
나) 구비서류
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○ 주민등록등본 1부
○ 신청자(지원대상자) 통장 사본 1부
○ 소득․재산 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고용․임금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○ 무료임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○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(해당자에 한함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원보건소 /043-201-3437||흥덕보건소/043-201-3326||상당보건소/043-201-3147||서원보건소/043-201-4708

근거 법령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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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71000000144 · 수정일 2026-08-06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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