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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· 서비스(돌봄)

3줄 요약
가정양육 부모,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, 외출,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,
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👉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
○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
○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

지원 내용

○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○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

신청 방법

○ 서비스 이용 전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

○ 서비스 이용 시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

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||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

근거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
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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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71000000142 · 수정일 2026-08-14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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