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보건정책과 · 이용권
3줄 요약
- 대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
- 지원 내용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.
다만,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{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}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
다만,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{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}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
지원 대상
○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
지원 내용
○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원보건소/043-201-3421||상당보건소/043-201-3117||흥덕보건소/043-201-3395||서원보건소/043-201-3226
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3조, 제2항)
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(제8조의8)
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(제8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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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서비스ID 571000000130 · 수정일 2026-08-13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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