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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복지정책과 · 현금

3줄 요약
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
*국가보훈대상자 : '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2조(정의)의 희생·공헌자
<희생공헌자>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
-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
○ 독립유공자·유족
○ 전몰(6.25 및 월남전 중 사망)유족
○ 특수임무유공자
○ 공상군경(65세이상)
○ 보국수훈자(65세이상)
○ 순직군경유족(선순위1인, 65세이상)
○ 4.19 및 5.18유공자(65세이상)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(65세이상)
○ 전상군경(65세이상)
○ 무공수훈자(65세이상)

지원 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6만원)
○ 유족명예수당 : 전몰군경(6.25 및 월남참전사망)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○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○ 보훈예우수당 :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순직군경유족, 4.19 및 5.18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(월 10만원)
/ 특수임무유공자(월 16만원)
○ 사망위로금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(30만원)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시기 :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
- 지급방법 :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참전,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.
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: 신청서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,
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
(다만,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).
-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.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||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7

근거 법령

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||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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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71000000119 · 수정일 2026-08-04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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