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…
- 지원 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- 신청 기한 매년 8월 ~ 9월 중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지원 대상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
매년 8월 ~ 9월 중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
다른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(1곳)
서비스ID 570000000122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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