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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볍씨발아기 지원

경기도 여주시 농정과 · 현금 · 신청 마감 2026-02-13 마감

3줄 요약
관내 벼 재배농가에 볍씨발아기 구입비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

지원 내용

○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여주시 농지에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볍씨발아기 구입비의 50% 지원(지원한도 : 500,000원/대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2026.01.14~2026.02.13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업신청서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견적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정과/031-887-2319

근거 법령
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3조)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조)
여주시 농업·농촌 발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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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70000000120 · 수정일 2026-08-14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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