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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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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(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)

* 6+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%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(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) *6+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
○ 지원내용 : 고용보험법 제70조(육아휴직급여)에 따른 월 30만원 (최대5개월) 지급
*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

○ 지원기준 :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(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),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*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

○ 신청기한 :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

신청 방법

정부24 온라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(가구원 전체),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(고용24 발급), 육아휴직 확인서(고용24 발급), 통장사본
-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복지과/031-887-2592

근거 법령

고용보험법
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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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70000000104 · 수정일 2026-08-14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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