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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신청서
2. 귀화증서 사본
3.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887-2589

근거 법령

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서비스ID 570000000102 · 수정일 2026-08-14 · 등록일 2021-09-23

⚠️ 참고용 정보예요. 공공데이터(보조금24)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. 공식 정보는 보조금24·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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