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…
- 지원 내용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4쪽)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4쪽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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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9000000393 · 수정일 2026-09-14 · 등록일 2025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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