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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· 현금(보험)

3줄 요약
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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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
지원 내용

○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
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
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
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
신청 방법

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(1522-3556) 상담 후,
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(공통서류)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
근거 법령

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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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9000000392 · 수정일 2026-08-07 · 등록일 2025-01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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