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· 현금(보험)
3줄 요약
- 대상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- 지원 내용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…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
지원 대상
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지원 내용
○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
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
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
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
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
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신청 방법
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(1522-3556) 상담 후,
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
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(공통서류)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등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
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
-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특별자치시
주거안정지원사업, 긴급구호지원사업, 화재피해가정지원 - 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 세종특별자치시
만 14세 이상 사용자가 여민전 결제 시 10% 캐시백 지원
서비스ID 569000000392 · 수정일 2026-08-07 · 등록일 2025-0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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