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형 기초생계지원
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 내용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지원 대상
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||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세종특별자치시의 비슷한 지원금
-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
85세 이상(1937. 12. 31. 이전 출생)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- 부부장애수당 세종특별자치시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-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· ~02.05 마감
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서비스ID 569000000364 · 수정일 2026-08-07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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