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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맞춤형 농기계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농업정책과 · 현금

3줄 요약
❍ 농가 경영에 사용되는 생산비 및 인력 절감에 필요한 농기계를
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제고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
지원 내용

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


❍ 대상자 선정
-읍․면․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
※우선순위
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
②청년후계농업인(만40세미만) *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
③청년농업인(만50세 미만)
④여성농업인(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)

❍ 지원제외대상
-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
- 관외(당진 외 거주자)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.1ha미만 농가
-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
-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

❍ 지원액 한도
- 농기계의 경우 「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」의 규정에 의거,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․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거래가격의 80% 이내로 한정 (보조금은 전액 지원, 융자액 조정)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
-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

❍ 기종공급
-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
-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(A/S)지정업소에서 공급

❍ 지원시기 및 인수
-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
-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
⇨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
-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

❍ 사후관리
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
*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
-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해당없음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우편: 해당없음 -
-기타: 해당없음

신청 기한

매년 1~3월 사이(기간 조정 될 수 있음)

구비 서류

1. 사업신청서 1부.
2. 농기계 견적서 1부.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41-350-4134

근거 법령

당진시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다른 지역의 맞춤형 농기계 지원 (1곳)

서비스ID 568000000114 · 수정일 2026-09-11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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