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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진시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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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○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
지원 내용
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
신청 기한

없음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근거 법령
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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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8000000108 · 수정일 2026-08-03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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