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진시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- 지원 내용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- 신청 기한 없음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지원 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지원 내용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근거 법령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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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8000000101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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