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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· 현금

3줄 요약
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'위안부'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,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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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
지원 내용
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
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
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
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55-225-3985

근거 법령

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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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7000000120 · 수정일 2026-09-09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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