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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· 현금

3줄 요약
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∙젖소∙돼지∙닭∙오리 사육농가

○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내용
-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% 지원

○ 서비스금액
- 시 지원금(3,700원/포 기준)
ㆍ1포당 1,850원 정액 지원(1포의 가격이 3,700원 미만일 경우 50% 지원,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: 축산과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55-225-5674

근거 법령

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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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7000000113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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