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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· 현금

3줄 요약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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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신청 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모자보건팀/031-538-3574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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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0000000142 · 수정일 2026-08-03 · 등록일 2025-05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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