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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
경기도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· 현금

3줄 요약
성공적인 창업을 꿈꾸는 포천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

👉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
지원 내용

공고일 기준 19~49세 청년 창업자(소상공인)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%를 8개월 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(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)
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- 잡아바 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
신청 기한

(1차)2025년 2월, (2차) 2025년 4월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참여자 서약서
- 주민등록초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국세 납세(완납)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(사본)
- 지방세 세목별(전국, 재산세) 과세증명서,미과세증명 포함 必
- 가족관계증명서
- 위임장(해당자)
-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(해당자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포천시 일자리경제과/031-538-2562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1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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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60000000139 · 수정일 2026-01-22 · 등록일 2024-12-19

⚠️ 참고용 정보예요. 공공데이터(보조금24)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. 공식 정보는 보조금24·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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