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양주사랑카드)
경기도 양주시 지역경제과 · 이용권
3줄 요약
- 대상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거주지 제한 없음
- 지원 내용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~10% 인센티브 지원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
- 거주지 제한 없음
- 거주지 제한 없음
지원 내용
○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~10% 인센티브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url 주소 : https://gmoney.usersite.co.kr/
○ 오프라인 신청
- 관내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
- url 주소 : https://gmoney.usersite.co.kr/
○ 오프라인 신청
- 관내 농협, 신협, 새마을금고 지점 30개소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지역경제과/031-8082-6033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||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||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경기도 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
-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경기도 양주시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서비스ID 559000000136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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