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· 현물
3줄 요약
- 대상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 지원단가 : 10만원/톤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신청 기한 매년 1~2월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신청 기한
매년 1~2월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1-8082-7285
근거 법령
축산법
경기도 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
-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경기도 양주시
* 관내 등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비용 지원 -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양주시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
서비스ID 559000000131 · 수정일 2026-08-15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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