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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· 현물

3줄 요약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수분조절제(톱밥) 지원
-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(톱밥) 구입 지원
- 지원단가 : 10만원/톤
-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31-8082-7285

근거 법령

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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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9000000131 · 수정일 2026-08-15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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