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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유축기 대여 지원

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· 현물

3줄 요약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감염병관리과/031-8082-7175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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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9000000123 · 수정일 2026-08-15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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