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
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넷째자녀 이상
-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지원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
○ 넷째자녀 이상
○ 넷째자녀 이상
지원 내용
○ 출산축하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아동과/031-8082-5940
근거 법령
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경기도 양주시의 비슷한 지원금
-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
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- 유축기 대여 지원 경기도 양주시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미리 계산해 보기: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
서비스ID 559000000122 · 수정일 2026-08-15 · 등록일 2021-09-23
⚠️ 참고용 정보예요. 공공데이터(보조금24)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. 공식 정보는 보조금24·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📌 함께 보면 좋은 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