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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젖소 개량 지원

경기도 양주시 축산과 · 현금

3줄 요약
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%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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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

지원 내용

○ 젖소사육농가
-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% 할인혜택

○ 종축개량협회, 서울우유협동조합
-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(시 50%, 농가부담 50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

신청 기한

매년 1~2월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31-8082-7284

근거 법령

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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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9000000116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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