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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

경기도 양주시 미래교육과 · 현금

3줄 요약
대안교육기관 등의 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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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주소지를 둔 학생 중 대안교육기관(중,고등학교과정) 신입생 및 타 시도 정규 중,고등학교 신입생

지원 내용

○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40만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서류구비하여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 온라인 신청
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재학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)
- 교육과정 증명 확인서류
- 학교 단체복 또는 교복 규정
- 지출영수증, 교복구입내역서(품목확인용)
- 통장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양주시청 미래교육과/031-8082-7382||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31-8082

근거 법령

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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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9000000102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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