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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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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
지원 내용
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
신청 기한

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42-840-2324

근거 법령

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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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8000000116 · 수정일 2026-09-02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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