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시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농정산림과 · 현물 · 신청 마감 2026-07-31 마감
3줄 요약
- 대상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- 지원 내용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하우스 1동당 1통
- 신청 기한 2026-07-31까지 마감
딸기재배농가에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지원 대상
○ 계룡시 관내 거주 및 경작하는 딸기 재배농가
지원 내용
○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
- 하우스 1동당 1통
- 하우스 1동당 1통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- 주민센터 : 주소지 면,동사무소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2026.06.25~2026.07.31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정산림과/0428402654
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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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지역의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(1곳)
서비스ID 558000000110 · 수정일 2026-08-14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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