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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룡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· 현금

3줄 요약
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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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장수수당 :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
[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]

○장수축하금 :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매월 20,000원 지급[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]
-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
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. 전입 전출시 미지급.

○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족돌봄과/0428402275

근거 법령

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

충청남도 계룡시의 비슷한 지원금

서비스ID 558000000109 · 수정일 2026-08-12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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