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지원금 찾기

홈 › 보건·의료 › 충청북도 증평군

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

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· 현물

3줄 요약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17조)||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
충청북도 증평군의 비슷한 지원금

서비스ID 557000000120 · 수정일 2026-08-11 · 등록일 2022-07-07

⚠️ 참고용 정보예요. 공공데이터(보조금24)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. 공식 정보는 보조금24·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📌 함께 보면 좋은 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