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군 치매 조호물품 제공
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 · 현물
3줄 요약
-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…
-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
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7조)||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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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7000000120 · 수정일 2026-08-11 · 등록일 2022-07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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