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군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충청북도 증평군 농업유통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- 지원 내용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지원 내용
○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주소지 읍·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- 신청서 및 붙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구비하여 사업 신청
-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
- 지원금 청구 및 지급
- 시군구 : 해당 주소지 읍·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- 신청서 및 붙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구비하여 사업 신청
-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
- 지원금 청구 및 지급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
주민등록초본
주민등록등본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주민등록초본
주민등록등본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근거 법령
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서비스ID 557000000117 · 수정일 2026-08-11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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