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사업
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관내 축산농가
- 지원 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
신청 방법
-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31-760-4591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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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(지원단가의 최대 50%)
서비스ID 554000000165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2-07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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