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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

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· 현금

3줄 요약
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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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

□ 법정 저소득층 아동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(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
-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~5세 아동
-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(가정, 성폭력)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- 모․부자(일시)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
-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(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)

지원 내용

○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(1인/1회)
- 피복류 구입비 지원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 등)

가. 사 업 명 :「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」
나. 신청대상 :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(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)
다. 신청방법 :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
라. 신청기간 :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
마. 지원금액 : 10만원 이내 (1인/1회),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
※ 지원내용 : 피복류 구입비(원복, 체육복, 모자, 가방, 수첩, 명찰 등)
※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

신청 방법

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(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760-4690

근거 법령

광주시 보육 조례(제24조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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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4000000111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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