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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· 현금 · 신청 마감 2026-02-23 마감

3줄 요약
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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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)

지원 내용

○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○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.5% 현금 지원(연 1회, 최대 100만원)

-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

○ 연 1회,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

-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

○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

- 자녀수, 부양직계존속 유무, 장애가구원 유무,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

신청 방법

행정복지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정부24(혜택알리미) : 온라인 정부24(혜택알리미) 홈페이지 신청

신청 기한

2026.2.23.(월)~3.6.(금)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택계약서 사본 (확정일자 필)
-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재증명원 등)
-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

공무원 확인 서류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미과세 증명 (부부 각각 발급)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직전 12개월) (부부 각각 발급)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(직전 12개월) (부부 각각 발급)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주택과/031-760-4486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3조)
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||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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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4000000105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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