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경기도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 내용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760-2993
근거 법령
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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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서비스ID 554000000102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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