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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

경기도 광주시 장애인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지원 내용

○ 휠체어 등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의 수리비용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구비서류 : 복지카드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760-2993

근거 법령

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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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54000000102 · 수정일 2026-08-1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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