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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

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· 현금

3줄 요약
○경남 서부권 신소득 클러스터 지구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물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소득 인프라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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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(작목반, 농업법인 등)
-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,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
- 생산자 조직 : 농업,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(생산자단체의 범위)에서 정의된 단체(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) 또는 작목반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
- 종묘(종근) 또는 종자, 퇴비(유박), 비닐, 부직포, 관수시설 등 지원
- 세척기,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
- 토양개량제(생석회),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

신청 방법

○ 사업신청기간 준수하여 읍·면사무소 제출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-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증
- 농업단체 증명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합천군 농업기술센터/055-930-4505

근거 법령

합천군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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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48000000316 · 수정일 2026-08-03 · 등록일 2025-01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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