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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농업정책과 · 현금

3줄 요약
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
지원 내용
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
구비 서류

○ 공통서류
-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(견적서 포함)
-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등)
-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(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)
- 주택 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) 및 임대차 계약서(임차 시)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농업정책과/055-930-3944

근거 법령

합천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(제8조)

경상남도 합천군의 비슷한 지원금

서비스ID 548000000123 · 수정일 2026-07-29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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