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· 현금 · 신청 마감 2026-02-27 마감
3줄 요약
- 대상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…
- 지원 내용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- 신청 기한 2026-02-27까지 마감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지원 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지원 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신청 기한
2026.1.19.~2.27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-위치도 및 사진대장
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-지붕개량사업 신청서
-위치도 및 사진대장
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
공무원 확인 서류
-주민등록 등초본
본인 확인 필요 서류
-지방세 완납증명서
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근거 법령
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경상남도 합천군의 비슷한 지원금
-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합천군
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,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-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경상남도 합천군
수당지급 -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
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, 명절격려금, 구호비 등 지원 -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경상남도 합천군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ID 548000000119 · 수정일 2026-07-29 · 등록일 2021-09-23
⚠️ 참고용 정보예요. 공공데이터(보조금24)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. 공식 정보는 보조금24·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📌 함께 보면 좋은 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