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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축산과 · 기타

3줄 요약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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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
지원 내용
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당연말 ~ 익연초

구비 서류

*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->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->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
*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
- 보조금 교부청구서, 사업완료확인서, 청렴이행서약서(업체용),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, 견적서, 납품서, 청구서, 사진대장, 전자세금계산서,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축산과/055-930-3565

근거 법령

축산물 위생관리법(제40조)||축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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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48000000109 · 수정일 2026-07-29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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