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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
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· 현금

3줄 요약
- 취약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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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지원 내용

○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
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사항 없음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

근거 법령

사회복지사업법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||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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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48000000107 · 수정일 2026-07-28 · 등록일 2021-09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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