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천군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· 현금
3줄 요약
- 대상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- 지원 내용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…
- 신청 기한 상시신청
- 취약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
지원 대상
○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지원 내용
○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
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
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
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
- 신청 불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||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||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경상남도 합천군의 비슷한 지원금
- 아동가장세대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
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-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
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
서비스ID 548000000107 · 수정일 2026-07-28 · 등록일 2021-09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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