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경상남도 거창군 행복나눔과 · 기타(교육)
3줄 요약
-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・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족・재외동포・난민가족 자녀, 북한이탈 아동・청소년
-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…
-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○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,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
○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
○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
지원 대상
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・중도입국자녀, 외국인가족・재외동포・난민가족 자녀, 북한이탈 아동・청소년
지원 내용
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
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
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・구문 발달 촉진, 대화・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○부모상담 및 교육
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-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
○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
-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・구문 발달 촉진, 대화・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,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
○부모상담 및 교육
-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
신청 방법
거창군가족센터 방문신청 / 방문 전 상담전화 가능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서류
해당없음
본인 확인 필요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거창군가족센터/055-945-1365
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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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47000000529 · 수정일 2026-09-10 · 등록일 2026-09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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