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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민안전보험

경상남도 거창군 안전총괄과 · 현금

3줄 요약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보조금24 원문 보기 →

지원 대상

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: 사망 1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농기계(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) 사고 : 사망 4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4,000만원
- 폭발, 화재, 붕괴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교통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: 사망 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 1,000만원
-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: 사망2,000만원 / 후유장해 최대1,000만원
- 스쿨존 교통사고 : 부상치료비 최대2,000만원
- 실버존 사고 : 치료비 담보 최대2000만원
- 유독성 물질 사망 500만원
- 익사 사망 1,900만원
- 화상 수술비 100만원
- 성폭력 범죄 : 피해 300만원, 상해 300만원
- 개물림사고, 개 부딪힘사고 진단비(최초) 10만원

신청 방법

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
문의)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-5939
안전총괄과 군민안전보험담당자 055-940-3631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사고 증명서 등

공무원 확인 서류

해당없음

본인 확인 필요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거창군청 안전총괄과/0559403631

근거 법령
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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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ID 547000000524 · 수정일 2026-08-11 · 등록일 2024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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